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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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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뉴시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18명 중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손배소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난동 가담자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대법원은 “당시 서부지법 청사는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 뉴스1대법원은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评论          发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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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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